한국의 임금제도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일까, 취업시 경험 개발에 맞는 임금제도 선택의 중요성

한국의 임금체계는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취업 시 경험의 발전에 맞는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18일 포괄임금 고정 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위 말하는 종합임금고정OT계약은 노동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계약방식이다.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임금항목을 포괄하고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등 엄격한 조건 하에서 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제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상 연장근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급여란 무엇입니까?

2 급여란 무엇입니까?

직무급여(Job Pay)는 직무급여제도(Job Pay System)의 약자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철저하게 기초한 제도이다.

즉, 회계, 재무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전화 상담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임금체계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떠나고 무능한 사람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직무급 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운영하는 추세이다.

경력직 전환 시, 기존 연봉제가 있던 직장에서 포괄연봉제가 있는 직장으로 전환할 때 추가 초과근무 수당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포괄적 임금계약은 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임금지급방식이다.

소위 종합임금제도(포괄임금/고정OT계약)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선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계약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다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판례는 예외입니다.

시간. 임금의 종합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일일 계산과 209시간 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 최저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수당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산정 기준으로는 209시간 계산방식을 사용하며,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직급은 무엇입니까?

직무성과급은 직무능력급여제도의 약어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업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능력평가에서 놀라운 성적을 받거나, 영업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경우 급여를 인상하여 직원의 지속적인 근속을 보장합니다.

훈련에 따라 처우를 제공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구조의 논리적인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직무능력심사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종합임금제 계약시 OT수당 추가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법적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취업규칙 등에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고정임금이 지급된다는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지도부 3072호를 참고하라. 따라서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초과근로로 간주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보다 적더라도, 합의된 초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란 209시간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주 40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하며,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처리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안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급여란 무엇입니까?

직무급여(Job Pay)는 직무급여제도(Job Pay System)의 약자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철저하게 기초한 제도이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포괄적 임금계약은 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임금지급을 말한다.

소위 종합임금제도(포괄임금고정OT계약)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선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계약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다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일별 계산과 209시간 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형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