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의미와 차이 알아보자

공공분양 민간분양 의미와 차이 알아보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금액적 이익을 취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분양 민강분양의 차이와 청약금액,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양의 뜻

공공분양은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등 정책적으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급 대상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공급 금액은 분양 상한 금액, 즉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친 금액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의 뜻

민간분양의 경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브랜드인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와 푸르지오 등이 있고 민영주택은 흔히 명품아파트로 불립니다.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건설비용을 민간사업을 주도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각 건설사별로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제외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분양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에 대해 지원받은 후 건설하고 85㎡ 이하 주택에서 앞서 언급한 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분양에 비해 금액적 이점이 있는 편이며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분양 대상자의 조건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할 대상과 전용주택, 그리고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둘째,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며 12회를 납부하면 순위확보가 가능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6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법에 근거한 성년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공급방법 안내공공 분양, 민간 분양에 대한 공급 방법을 가르치는요.크게 2개로 나뉘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다자녀 가구와 신혼 부부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과 노부모 부양 기타 등이 있으며 일반 공급의 경우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도 1,2순위가 나뉘어 순위 조건의 경우는 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문자대로 특별 공급과 달리 별도의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특별 공급 기회를 주지 못한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타입을 칭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일반 공급으로 1,2순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 순위에 따른 공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순위의 경우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청약자 수가 모집 가구 수에 비해서 미달의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60㎡이하 공공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용 면적 60㎡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아파트의 경우 60㎡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두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야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라는 공공 분양 민간 분양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세요.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대한 공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집마련과 노부모부양 기타 등이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도 1, 2순위가 나뉘어져 있으며, 순위 조건의 경우 아래에 설명합니다.

일반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공급과 달리 별도의 이유가 없음을 의미하며 특별공급 기회를 주지 못한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을 일컫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 2순위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순위의 경우 먼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후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약자 수가 모집 가구 수에 비해 미달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60㎡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차이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