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만료가 다가올수록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를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반면, 집주인은 전세금액 감소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월세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할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연장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존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여 새로운 확인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중 인상된 임대금액에 따라 계약을 재작성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 갱신 시 5% 인상 한도가 적용되므로 인상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으로 입주할 경우 5%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천만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갱신거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연장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묵시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보증금 및 월세 한도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매시 보증금이 다른 후순위 보유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물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있겠지만, 계약만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