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무시간 단축제도 확대(모든 사업장에 적용)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전 사업장 적용)아빠의 데일리미디어 일상 최저임금제도 내년부터 2023년부터 바뀐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폐지? 초과근무가 필요하지만 육아와 일에 관심이 집중된다.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색에 대한 고민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동복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보다 높습니다.

5정도 올랐고 9,62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다.

하루 최대 2시간. 직원은 일일 근무 시간을 유지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무형태, 직업에 관계없이 임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행

또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록이 완료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원 번호 등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자,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고, 임금 산정방법, 공제액, 공제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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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는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였다.

인공수정 비용은 1회 20~30만원 범위에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불임환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불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총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임환자나 임산부라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불임·우울증상담센터에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나눔지원금

내년에 신설되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근무 시간이 짧아 조기 퇴근한 동료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동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지만 육아 중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있는데 직원들이 단시간 근무하고 조기퇴근하면 남은 직원들이 직원의 일을 하게 된다.

짧은 시간 일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 일해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동료를 대신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24억원을 편성했다.

2024년 개편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 더 늘려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휴가 급여 상한액을 100회까지 두 배 이상 늘려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조선에서는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간단한 조건이 아니며,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 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단축

노동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다.

하루 최대 2시간. 직원은 일일 근무 시간을 유지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발행

또한,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불임치료비 지원사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는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공수정 비용은 1회당 20~30만원으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체외수정 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