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 중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부공유상금 신청기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발표한다.
그래서 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도 여기에 던진 아이템이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급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족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다.
자격 요건. 예전에는 미성년자녀 수를 3명으로 제한해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다만, 2자녀 가구 수를 늘려 대상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점수마저 변경된다.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점수 요건도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두 자녀의 경우 25점, 세 자녀의 경우 35점으로 10점 차이가 난다.
4명의 자녀는 40점이므로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 규정 외에 신생아에 대한 특별 규정도 제공됩니다.
단, 지원대상자는 채용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규정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당첨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기타 추가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여건 완화에 따라 출산가구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를 위한 특별공급? 입양인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입양인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충분해야 하며,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증명서에 동거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거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형제, 자매, 동거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계좌의 경우 적금과 적금을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적금은 월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지역별 지정저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적금이나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신청할 지역이나 주택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은 1억1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 개인자산은 368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기준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