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비율 순위 특별이익의 정확한 배분을 위한 방법

법정상속비율 순위 특별이익의 정확한 배분을 위한 방법

사람이 사망하면 대개 누가 그 재산을 상속받느냐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재산을 정리하거나 상속받을 순서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유언장에 별도의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 상속비율을 미리 숙지하고 상속분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민법 제1000조(상속우선)에 따르면 상속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직계비속입니다.

즉, 고인의 자녀나 손자 중에서 가장 낮은 친족이 상속권을 가장 먼저 갖는다고 했습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가 3순위로 상속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3순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항상 1순위와 2순위와 함께 공동권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배우자는 공동상속권을 갖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고인의 형제자매가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법정상속순위가 가장 높은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속 전체를 상속받게 되지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경우에는 동일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재산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른 유족보다 50%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상속순위와 상속권 측면에서 우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A가 자녀 B, C, 배우자 D, 아버지 E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직계비속인 B, C, 배우자 D가 됩니다.

E 아버지는 B, C 자녀가 없으면 D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A 씨에게 자녀가 있으면 상속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권은 동일한 상속권이다.

순위에서는 B, C, D가 공유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배우자는 다른 유족보다 상속권이 50% 더 많기 때문에 B, C, D는 A의 상속을 2:2:3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7억원을 유산으로 남겼다면 B와 C는 각각 2억원, D는 3억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정상속비율의 결정이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상속이란 고인이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을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재산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됩니다.

재산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양도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한다.

사망한 사람이 생존한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실상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이 다른 유족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불공평함은 즉각 지적됐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는 특별이익분의 개념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법적 상속비율이 결정된다.

간단히 말하면, 고인이 유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미리 받은 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유증금액을 계산하여 산정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별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속분을 분배하면서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예를 들어, 그러나 Y가 살아 있는 동안 X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별도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상속분배 비율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Y씨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에 포함돼 전체 유산금액이 2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억 원은 반으로 나누어지므로 Y와 Z는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Y는 이미 10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사후 상속받은 상속권은 없고 Z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법정상속비율 문제에 따라 상속분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익과 관련해선 선물을 드리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증여를 청구하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상속분배율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예상보다 고인과 상속인 간의 증여거래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분배 시 특별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한 이익을 고려해야만 상속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른 상속인의 특별이익을 확인하고 법정상속비율 절차가 정확하게 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