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3일간 쉰다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확정, 3일간 휴무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공장입니다.

이번엔 임시휴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근로수당의 범위를 알아보기 전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동일한 용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해당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면 59를 추가로 지급받고, 8시간 이상 일하면 100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이는 임시휴일이나 공휴일을 고용윤리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인사혁신처 정부개정안 발표에서 발췌

앞으로는 석가탄신일과 기독교 탄신일에 공휴일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승호 인사행정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6일 발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목표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석가탄신일과 기독교 탄신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승호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법제처와 차관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내각 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10월 2일 대체휴일

올해 추석 연휴는 아래 달력 사진과 같이 추석이 평일과 금요일이고 전후의 공휴일은 목요일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10월 2일을 10월 2일이 아닌 공휴일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본래의 공휴일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을 말하므로 10월 2일 월요일이 흑근무 평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시 공휴일 적용됨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휴가를 비필수 유급휴가로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허용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유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월 2일 대체휴일 살펴보기

1. 지정휴일이라 공무원,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해외여행 예약이 최대 2배나 증가하면서 여행·숙박업계 매출도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3. 연휴 기간의 교통 정체가 해소됩니다.

교통 방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1. 오늘날 매출이 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긴 연휴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 모든 기관이 문을 닫게 되어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에게는 쉼 없이 긴 보육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책과 결정에는 좋은 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판이 좋더라도 모든 사람은 모두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람의 가치관과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체 휴일에 대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휴일 유급이 지급됩니다.

유급(Paid)은 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체휴일을 쉬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식은 직장 대표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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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해당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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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월 15일 정부개정안 발표

앞으로는 석가탄신일과 기독교 탄신일에 공휴일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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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대체휴일

올해 추석 연휴는 아래 달력 사진과 같이 추석이 평일과 금요일이고 전후의 공휴일은 목요일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10월 2일을 10월 2일이 아닌 공휴일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시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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