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감면 조건 및 필요 서류

최초주택매수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및 필요서류 과거에는 주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주택을 매수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연령대가 다양해졌습니다.

신혼부부와 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혜택이 주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주택매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최초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주택매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소득, 지역, 지역에 관계없이 매수 당시 주택가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에서 매수한 주택은 3억원 이하, 수도권에서 매수한 주택은 4억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됐었다.

신규주택 매수 시 취득세 감면 조건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추가매수 사실이 없어야 한다.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3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추가징수 대상인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매각한 후 3개월(90일)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배우자는 평소 거주지로부터 3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구매한 후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입주신고 의무 예외 전임자가 퇴거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를 지연하는 경우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신고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처음 매도한 주택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감면조건 예외 비도시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의 기준가격이 100만원 이하이지만 상속주택을 소유한 후 매도할 때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모든 취득세가 면제되며, 신생아 특별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청약권이 포함되므로 청약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 전에 선납한 경우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등 세무과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군·구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므로 그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급과세가 이루어지며, 감면된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1일당 25/10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액감면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정정청구서, 세액감면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매매계약서, 환급받을 통장사본 등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며, 이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주택가격이 조정된 지금 집을 매수하고 취득세 혜택을 받는다면 집을 소유하기가 수월해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