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용어 정리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총급여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세액공제세무회계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임직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 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1. 소득세 공제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연말정산 간소화 rarr 연말정산 간소화 rarr 임직원 소득세 공제자료 귀속연도를 2023년으로 설정합니다.

해당 근무월을 선택합니다.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직한 분은 해고년도의 근무월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별로 조회합니다.

활성화된 소득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지역별 금액이 확정됩니다.

항목별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출기관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PDF파일은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면 대량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쇄하면 연결된 기기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학년도 수업료를 교육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학년도 수업료를 교육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납부한 유치원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유치원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제 불가능합니다.

해외 학원 등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특정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연말 정산 교육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비는 연말 정산 교육비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제 불가능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특정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

세액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자협회 세액공제, 주택대출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 후 산출가액을 산출세액에 적용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해당 연도의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발급 가능한 교육비납부증명서 품목 및 종류

이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유치원, 보육원 급식비, 교과서비, 방과후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매비,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매비, 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해외유학비 등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생계비 대출 상환은 제외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범위

위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 수강료, 수업료 식비 학원 및 스포츠 기관에서 지출한 식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 교과서 구입비 초·중·고교생이 학교에서 구매한 교과서 구입비에만 해당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에게만 해당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학교에서 시행하는 커리큘럼에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에만 해당,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학자금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액 장학금이나 유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 공제 자료 조회 및

1.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년도 수업료는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

다음 항목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