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역 은평자이더스타아파트 도시생활주택분양촉진센터LH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도내 부동산을 방문하여 주택을 선택하고 주택평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대기간 입주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주택공사와 임대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종 문서 다운로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피해를 처리하는 곳이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법률상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 금리결정 부담이 있는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중 2개월 또는 5개월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연이율 12%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상 금리 연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자녀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 이율은 1.0 보증금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 소유자와의 합의 및 계약을 통해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는 기본임대보증금 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납부하며, 보증금 월세주택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