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회 및 비대면 참여방법에 대한 과태료 개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조사는 올해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주민등록의 실제 거주 여부, 복지취약계층, 거주불명 장기거주자, 미등록 아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진상조사도 아이 출생 확인과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집중조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장조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실태조사를 위한 비대면 신청은 정부24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PC 컴퓨터 환경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비대면 조사 실시 안내
2021년까지 이동장과 읍·면 관계자들이 직접 가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방문조사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스마트폰 블록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거주지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 참여조사 여부와 별개로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참고: 방문은 비대면 참여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집중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자,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노인, 장기거주불명자 등이다.
Tip: 비대면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대면 또는 비대면 실태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는 미등록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도 미등록아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증하고 출생신고, 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