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주만 해당)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내역 및 신청방법 신청서 첨부(사업자에 한함)오늘은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아프게 되면서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 알아낸 내용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4만~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확정되어 중복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휴가 비용

유급 휴가 비용

다음으로 유급휴가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직장인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통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 일수와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5일간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됩니다.

확진된 근로자의 진단기간과 일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각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다만, 22.2.13 이전 진단을 받은 분은 12.31.22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액

코로나생활지원금액

기존에는 1인당 34,910원, 7일 224,370원, 2인 1일 59,000원, 7일 413,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산 일일 지원금액 1명 34,910원 2명 59,000원 ​​3명 76,140원 4명 93,200원 5명 110,110원 6명 126,690원 단, 3월 16일 개편 이후에는 확진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루 20,000원 ​​2인, 4인, 6인 상관없습니다.

같은 금액이 15만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자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생활 보조금

생활 보조금

생활수당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Government 24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Subsidy 2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해제된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자 입출금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 기준 입증이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격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 대상자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격리참가자 등록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참가자로 등록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 제외자

다음은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고 유급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 즉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2. 해외에서 격리입국한 자 다만, 입국 시 격리된 후 신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역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이것이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

4. 입원 또는 격리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 직위가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 휴가 비용

다음으로 유급휴가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생활지원금액

기존에는 1인당 34,910원, 7일 224,370원, 2인 1일 59,000원, 7일 413,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생활 보조금

생활수당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