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를 통해 연말정산을 알아보세요지난해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에서 2년간 과도하고 부당한 공제가 적발돼 개인에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연초 연말정산을 통해 징수 또는 환급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10월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연말세액 과공제 대상자 명단이 세무서를 통해 회사에 전달된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급여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의료비 과다공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과다공제라 개인적으로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다소 상한제와 더불어 실비보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계획을 결정하여 의료비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제외하므로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간이 PDF 파일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 세무공무원 수준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해 연말정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시스템 표준 제공에 더욱 적극적이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및 비혈족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직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사망한 가족과 달리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한 해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를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는 없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항목입니다.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한도로 인해 비용을 환급받았다면 의료비를 과다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정산을 한번에 끝내세요.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조회 연말정산 추측세액 연말정산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다음 혜택. 연말정산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2021년과 2022년 연말정산 초과공제액이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2년 동안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적발된 사람의 수가 평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공제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소명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초과공제 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과도한 공제사유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방세무서에서 회사에 문제를 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과다공제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약기간 종료 후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2015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간 지급금액 중 12를 공제하고, 50세 이내에는 연간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5이다.
연금저축을 조기 해약할 경우 해약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서비스산업, 보건산업, 금융·보험산업, 교육서비스산업 등이 포함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및 비혈족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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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대상자
2021년과 2022년 연말정산 초과공제액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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