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 후 체크리스트(연말정산,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정산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국민건강보험 본부나 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격증 발급, 보험료 계산, 건강검진 대상 조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먼저 로그인을 하여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와 지역 가입자를 제외한 3년간의 월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적용하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였다.

그러나 노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에 1953~19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출생한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하여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출생하여 64세, 1969년 이후에 출생하여 65세.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50% 지급하는데, 퇴직 후에는 혼자 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60세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기준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불리하므로 여유가 되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스스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 신용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중 75만큼 지원을 받고 25만 납부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연금제도이고, 개인연금은 민간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연금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연금으로 받는 원칙은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대상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연금 가입이 의무적이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은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연금을 연금 수급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므로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또한, 연금을 수급하면서 매년 국민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이 인상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유지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매달 최대 3만3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함없으나, 가입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과, 이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약 11.9명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이 6.7배인 것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된다.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이다.

개별적으로 37만원으로 인상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상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