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연금 혜택, 세금 및 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세요.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내년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하는 동안 은퇴하는 분도 있고, 직장을 바꿀 준비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용 계약 종료 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때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간단하지만, 제 권리인 만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안다면 퇴직 시 고용주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퇴직연금을 신고해야 합니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개인퇴직소득신고 및 퇴직소득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연도를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일, 퇴직금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클릭. 퇴직수당 보고서는 퇴직수당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수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
1. 기본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필수)을 입력하고 소속 연도를 입력합니다.
소속 연도의 시작일을 세금이 발생한 연도의 1월 1일로 설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금이 24년에 발생하므로 24년 1월 1일로 설정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상태를 입력합니다.
회사명과 위의 세전 퇴직금 계산 결과를 입력합니다.
중간 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 지급 금액도 입력합니다.
3. 근속 연수를 입력합니다.
입사일, 기준일, 사직일, 지급일을 입력하면 근속 연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나중에 근속 연수 공제를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장기근속공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근속연수공제 기준은 5년, 10년, 20년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한 예에서 근속연수가 5년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5 x 10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적용하고,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논리적인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기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급여 오늘의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무일수 365일 개인적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면 취업일과 퇴직일에 따라 월별 요일과 기간 설정이 다른 등 막연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계산기를 만들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회사 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력값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 퇴직급여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어떻게 퇴직연금을 신고해야 합니까?
퇴직금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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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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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공제
근속기간 공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을 덜 내도록 하기 위해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