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 지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

퇴직연금 종류와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우리는 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그 종류,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첫째,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자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이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관리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이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퇴직금의 관리를 은행이나 기업에 맡기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도입됐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고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는 기여금이 미리 결정되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이익.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저축을 관리하며, 근로자가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납부한 기여금과 영업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회사가 기여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연금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퇴직연금 IRP 개인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적립·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금규정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 한도액 400만원을 포함해 세금감면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총 700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금을 받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있습니다.

퇴직연금 폐지

회사와 직원이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립된 퇴직금은 개인퇴직연금 IRP로 이전됩니다.

폐지 후 다른 퇴직연금 DC나 기금제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동안 중간정산된 것으로 본다.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여내역 및 지급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

퇴직연금 지급조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형태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납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하는 개인형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등으로 이체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개인 IRP계좌 개설하여 퇴직금 수령 라르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에 입금 전액 예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부족분은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회사가 기여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퇴직연금 IRP 개인퇴직연금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적립·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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