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련된 정리

포괄적양수계약 관련요약일을 하다 보면 전술적으로나 불가피하게 일을 넘겨주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구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뒤, 부동산과 사업 전체를 넘겨주는 경우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종합양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포괄적 양도거래가 부당하게 체결되어 포괄적 양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추후에 양도인에게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포괄적인 양도 및 인수 계약서 작성 방법

포괄적인 양도 및 인수 계약서 작성 방법

포괄적인 양도 및 인수 계약을 작성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이어야 합니다.

2. 세금 유형은 동일해야 하며, 양수인이 더 많아야 합니다.

3. 사업 전체를 양도, 인수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양도계약서 작성요건이 성립됩니다.

종합양도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행사 결제 방법

물품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경우 물품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영업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업을 양수하는 자는 대가 지급 당시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대가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납일을 상속받은 사람으로부터 납부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37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하다.

업종이 똑같나요?

2006년 세법 개정으로 양수인이 신규 업종에 추가로 신규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서는 사업양도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양도 당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선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시에는 유료, 무료 구분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건물을 증여받고, 계속해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유상양도이건 무상양도이건 관계없이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영업양수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경우 증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신축, 매매, 상업용 매매 등은 영업양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및 예외사례

이전이 일괄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이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도된 사업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양도로 인해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납부란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최초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이 종합양도거래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의 특약에 종합양도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적 양도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양도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양도계약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포괄적 양도·양도이기 때문에 현 사업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제시조건으로 하면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도인 또는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 시 영업양도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적인 양도 및 인수 계약

포괄적인 양도 및 인수 계약을 작성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대행사 결제 방법

물품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경우 물품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영업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업을 양수하는 자는 대가 지급 당시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대가 지급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리납부일을 상속받은 사람으로부터 납부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별지 37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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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똑같나요?

2006년 세법 개정으로 양수인이 신규 업종에 추가로 신규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서는 사업양도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양도 당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