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고수당 예외사유 지급기간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예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으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외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귀하를 정당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직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즉시 사직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사유로 간주되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통고수당의 명확한 산정방법과 기준 발생시점에 대해 알아보고, 모호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 기준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리 회사가 현재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명확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 없이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임금의 개념
평균임금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이다.
총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통화 외의 임금은 제외한다.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연간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자 개인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너스 포함 방식은 1년 평균 개념을 사용한다.
사건 발생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평균임금에만 포함합니다.
1년간의 상여금은 x3으로 나누어 12로 계산된 금액을 총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2회에 걸쳐 토요일과 일요일에 5시간씩 일한 근로자가 예고수당을 받은 경우, 이틀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5시간씩 일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일 40시간으로 환산된다.
일주일,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곱하면 해고수당 사전통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이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으나 지급이 확인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보호법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통상임금을 보장합니다.
해고 통지에 대한 예외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에게 그다지 가혹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수습 중인 경우 2개월 미만의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방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해고금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통고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아래 단계를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Rarr 청구’를 클릭하여 민원을 제출하세요. 2. 불만신고를 신청하시려면 검색창에 기타불만신고를 입력하신 후,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개발과정을 완료하신 후 양식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임금의 개념
평균임금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