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시 소득세 면제 조건 및 계산기 이용 방법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므로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면제 조건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외에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2.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3. 면제되지 않을 경우의 계산 방법(ft.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4.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율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기본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추가 점유 및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최초 부동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거주하는 동안 거주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가구 2주택의 임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시 1가구 2주택이란 이사, 상속, 결혼 등으로 새 집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집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일시양수란 기존 주택을 매수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등으로 인한 2주택 일시양수 ->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 ■ 이사 등으로 인한 2주택 일시양수 -> 2년간 소유 후 3년 이내에 처분 ■ 노부모 부양, 세대 합류, 상속 등으로 인한 2주택 일시양수 -> 거주 2년 후 기존 주택 처분 ■ 지역 학교 또는 직장으로 전학 ->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처분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신고 전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과세소득, 계산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한 후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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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계산하기 어려우면요? 1가구 2주택 자본이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직접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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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용을 권장합니다.

계산 시 알아야 할 과세표준과 세율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최신 정보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정리된 과세표준과 세율은 2024년 기준입니다.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에 정리된 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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