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공휴일 중 유급휴일 의무화 _ 대체휴일 적용기준 확대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공휴일과 2023년 대체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사용하기 좋은 날 추천, 대체휴가 적용 대상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총 공휴일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달력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2023년 휴일에 토요일을 52일 더하면 총 116일을 쉴 수 있게 된다.
6월 현충일과 8월 공휴일인 광복절은 화요일이다.
따라서 6월 5일 월요일과 8월 14일 월요일도 연차휴가를 보내기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활용해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
노동법에 따라 주휴일, 공휴일,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유사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노동절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관련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대체휴가 사용
A 장기 근로 중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휴일의 목적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한 날 이후의 다음 정규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나.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은 명확한 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부터 입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연장근로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야만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팁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가 부여 여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8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미만의 휴일 근무는 대체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기관 직원에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주의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기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 대체공휴일 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주어집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령에서 정한 특정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로 지정됩니다.
1.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2023년 3월 1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없음. 설날, 설날, 추석 연휴가 겹치는 경우 2023년 설날에는 일요일이 포함된 대체 공휴일을 124일 화요일로 대체합니다.
공휴일 2. 2023년 부천의 생일,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현행법상 부천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체 공휴일 적용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인 공휴일에 관공서에서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이 빨간 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혼란을 낳는다.
2021년 대체공휴일이 처음 입법되면서 광복절과 3월 1일, 제헌절, 광복절 등 5개 공휴일을 공휴일이자 공휴일인 날로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됐다.
,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은 크리스마스까지 대체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 공휴일 유급휴가
노동법에 따라 주휴일, 공휴일,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대체휴가 사용
A 장기 근로 중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휴일의 목적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한 날 이후의 다음 정규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나.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은 명확한 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부터 입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분야 적용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가 부여 여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8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미만의 휴일 근무는 대체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