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는 ( 지역별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2023년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례(+지역별 고용노동관 전화번호)2023년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잘 받고 있는지,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기준으로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 고용노동청 전화번호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9,500원인 경우입니다.

시급은 9,50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보다 높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상여금, 현금복지수당, 식비, 교통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고정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크다.

낮지 않은 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오늘 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수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60,740원이다.

이를 12개월 연봉, 즉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이다.

아래 표는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과 이에 적용되는 월급을 나타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간법에 따르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청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훈련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근로로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습 여부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을 산정할 때, 산정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주급/월급의 경우 해당 기간의 적용표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이 산출됩니다.

와 비교해보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구조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계획을 결정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장관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은 최저임금안을 공표한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 또는 사용자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설명하고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그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우선 심의를 요청한다.

이어 5월경까지 심의 요청 전 수집된 추가 자료를 취합해 임금조사 자료를 분석해 최저임금 적용 효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약 2개월 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생활비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안이 제출·고시되면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최종 결정은 8월쯤 이루어지며,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상여금, 현금복지수당, 식비, 교통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오늘 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수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60,740원이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