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업을 하고 있다면 급여에서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다가올수록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 중 하나가 4대 보험료율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4대 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선 요즘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의 5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며,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 근로자와 기업은 각각 4.5%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주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9%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월소득 산정 기준도 발표됐다.
23년 7월 1일부터 24일 6월 30일까지 상한액은 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하한액은 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사망,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률은 전년과 동일하게 7.09%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545%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336만원)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 : 최저소득 보험료(19,780원) + (재산(월세 포함) 포인트 + 자동차 포인트 합산 보험료 포인트) 원 초과 가구 : (소득 + 재산(월세 포함) ) 포인트 + 자동차 포인트를 합산하여 계산한 보험료 포인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는데,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는 12.95%로 전년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비록 적은 점수이지만 어차피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3.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조직이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0.9%, 사업주 50%가 지급되며,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상황에 따라 0.25%~0.85%로 변동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인원에 따라 0.9%를 고용주가 부담한다.
당신은 지불해야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의 경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농업, 금융·보험 등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사실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 2024년 4대 보험료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고, 장기요양만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4년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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