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산공제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로, 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옐로우산공제에 가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제금액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산공제 제도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안정과 공제를 통해 은퇴 후 생계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납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부터 2025년부터 강화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7월 3일에 발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이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도 확대됩니다.
4천만원 이하의 사업(고용)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 공제 적용기준보다 100만원 인상된 400만원입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