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승진제도의 이해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적시에 알리고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월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 해석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용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되더라도 미사용 월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휴식 대신 금전적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가 금전적 보상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휴가.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본급 200만원, 고정수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아래 연차휴가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문 및 주의사항
1. 1차 연차승진제도는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부터 추진된다.
결산일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표준연차의 경우 1월과 6월에 끝나는 월휴가에 대해서는 7월 110일까지 연차사용통지서와 사용기간 지정요청서를 발송합니다.
입사일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남은 6개월 동안의 계획을 작성해보세요.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연차사용통지, 사용기간 지정요청 등의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
연차사용일 지정요청은 연차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 날짜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사용일자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 시 유급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방법 : 입사 1년차, 입사 1년차 종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일 지정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기간. 최초 지정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무기간 종료 전 1개월을 기준으로 5일입니다.
3일 이내에 요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 1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등등 물건을 정리하다
1.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한 명씩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공지 형태로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 공지사항을 하나씩 제공하고 근로자가 수신확인을 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지정된 휴가 사용 시간을 직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근하는 경우 노동을 거부해야 합니다.
집으로 보내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 및 업무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승진이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의 경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수당 계산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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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주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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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연차사용일 지정요청은 연차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 날짜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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