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총회 특별자금 유용금지청구

제109차 총회에 상정되어 정치부에 배정된 안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경기중앙노회 등 여러 노회가 제출한 ‘총회특별자금 유용금지청원서’다.

이 안건에 따르면 “총회특별자금은 본래 용도대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총회장과 임원들이 수억~수천억 원을 규정을 위반해 함부로 집행하고 행사로 분주하며, 감사부는 그 역할을 방어할 제도도 없다.

총회의 의결 없이 특별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불법성에 기인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총회는 전도교육이나 기도운동 부흥집회를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 정치의 장이므로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복원해야 한다.

” 이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특별자금은 총회장 건립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그 횡령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한 현재 총회 의장들은 행사에서 막대한 돈을 잃고 있다.

이는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총회 의장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지출이 필요한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총회의 결의 없이 집행위원회나 기타 산하기관이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총회 특별자금의 지출에도 문제가 있다.

제106차나 제107차 총회의 슬로건에 따른 행사의 집행과 지출은 총회에서 결의한 행사가 아니며, 부의장은 1년 동안 충분히 연구하여 총회에서 결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106회, 107회 회의의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갑자기 발언을 하여 결의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근거로 삼는 행위는 큰 문제가 있으며, 감사원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3) 총회는 모든 재정에 대한 외부 감사의 길을 열어두고, 부당 집행이나 손실 재정은 기한에 관계없이 회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의 부패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영구 제명하고, 총회 의원이 정년을 넘은 경우에는 돈을 회수하고 명예를 박탈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총회특별기금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입이나 차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오용, 남용하는 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총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