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혼동하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이고, 또 다른 연금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이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 미니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조건과 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입과 자산의 총액이 선전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혜권이 발생한 후 3년 동안 소득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된다.
지급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급 재개 가능 연령이 상향됐다.
1953년 1956년생 56세 1957년 1960년생 57세 1961년 1964년생 58세 1965년 1968년생 59세 1969년생 60세 이상 65세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유족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할 경우 소득역전방지 축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에서 구입하는 연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축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월 323,180원)의 1.5배 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이 없으며, 12년 동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해가 지날수록 약 1만원씩 감소한다.
공무원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특수우체국 직원 등 기업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기초연금 종류와 기업연금 중 특별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가장 잘 알려진 공적연금으로 직장 가입자 1명과 지역 가입자 2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120개월 이상 납부하시면 연금을 시작하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가입기간은 충족되었으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미수급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연금 제외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장애연금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1인당 월 25만8544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급자 32만3180원에 비해 20원만 삭감되는 수준이다.
즉, 1인가구 월 최대금액은 32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금액은 517,088원이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이런 불안한 상황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법이 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을 수 있다면 5년 먼저 60세에 받을 수 있다.
단, 벌금이 있다.
매번 1년 급속이율을 받습니다.
연금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65세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년 전인 60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5년 먼저 받으면 30으로 줄어듭니다.
수치로 보면 이게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행복복지센터 방문, 전화,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혜권이 발생한 후 3년 동안 소득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수급자가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에서 구입하는 연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감축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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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유족연금 수령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특별우체국 직원 등 기업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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