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국민연금 수급연령 신청
아마 우리나라에도 연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득이 감소하는 노년기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지급개시 예정연령보다 일찍 받으실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연령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이 있는 직업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단, 대상나이보다 5년 먼저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급연령은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1952년생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르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4세, 1969년에 태어난 사람은 64세입니다.
65세. 따라서 5년 먼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지급액도 일정 수준으로 인하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율은 연 6% 또는 월 0.5%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30%까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지급해야 하는데 60세에 지급한다고 하면 70%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필수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동의서 등 기본서류가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