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및 대체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에도 한글날이 적용됩니다.
달력에서 빨간 날인 공휴일을 보통 쉬는 날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관공서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를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공서가 아닌 개별 기업도 휴일 유무에 따라 동등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공휴일 등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적용됨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휴일은 무조건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휴식을 허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기준에 따른 대체휴가 의무적용
대체휴일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30인 사업장이다.
대체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휴일수당과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로 간주됩니다.
의무사업장은 위와 같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공휴일로 휴업할 수 있다.
이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임시 공휴일 근로수당
위에서 이미 망쳤는데, 임시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로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임시 공휴일 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는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을 지급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직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중소기업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3년 5월, 12월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그리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추가하면 토,일,월요일 3일 휴무가 됩니다.
올해는 쉬는 날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위에서 오늘은 대체휴일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 공휴일 적용됨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대체 공휴일을 의무화하는 사업장
대체휴일을 의무화하는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30인 사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임시 공휴일 근로수당
위에서 이미 망쳤는데, 임시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로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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