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물가는 매년 오르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고, 월급에서 빼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세금이 아닌 준조세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점차 인상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내년부터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조정된다고 한다.
현행 소득세는 6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범위는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이다.
8단계 중 가장 낮은 원화에서 4600만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됐다.
지난 15년간 물가 인상폭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형편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소득금액이란 직장인의 경우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급여총액이 아닌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연봉이 100만원이 되려면 급여총액은 333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장인의 경우 총 급여액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 총소득 250까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연소득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소득 : 공적연금 516만원, 개인연금 1,200만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지, 개인연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최대 516만원, 개인연금의 경우 1,200만원 미만이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어 수령됩니다.
세후 수령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있을 수있다.
기초생활수당과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당만 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연봉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하고 2월까지 급여가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해당 연도 중 퇴사할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세금을 실제로 줄여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면 1215세액공제 600만원 기준으로 90만원, 연봉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데 돈을 넣으면 꺼낼 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돈을 빼도 공제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무엇을 할 건가요? 아무튼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국내 ETF 타이거처럼 낮은 수수료율을 추천하는 것들을 넣으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장의 지수. 더 좋습니다.
추가 변경된 시스템
내년 연말정산에서 실제 변경된 금액을 확인하셔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으로 약 910원이 줄어들면 연봉 4600만~5000만원 사이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식세 면제 한도 상향 : 식세 면제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식사세 면제 한도가 확대돼 이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금액을 줄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감소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는 급여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연소득금액이란 직장인의 경우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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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총소득 최대 25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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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세금을 실제로 줄여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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