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정규직 채용 및 해고의 차이점‘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은 언론 기사에서 자주 사용된다.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지, 정규직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무기계약직은 공식적인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비정규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처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기간제근로자법, 즉 임시직 및 부분근로자 보호법이 있다.
– 시간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를 때에는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문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지저축 등 수당을 적게 지급해 미지급수당 등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는 주장한다.
정규직과 일반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며,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무기계약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간만 고려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계약이다.
따라서 채용 및 해고는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무기한 계약으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 무기계약직을 검색하거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무기계약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분야의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 자체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에 관해서는 일반 채용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다.
정규직과의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유사하다.
그러나 임금이나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2015.10.19 선고 2013다1051호)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취업경로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있습니다.
법원 태도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 손을 들어줬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차등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문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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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무기계약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간만 고려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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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의 차별점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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