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절대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고용관계 해지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강남구 소비자저널 칼럼니스트 정봉수 직원이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회사 윤리 규정을 위반해 해고되는 사례가 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상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더라도 단순히 매출만 늘리면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다.

한 다국적 광고회사가 한국에 있는 D사 지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D사의 매출은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매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동결, 고용보험 고용유지급여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회사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쓸 수 없는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D사에 세금계산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점을 적어주세요

해고사유와 해고시점을 적어주세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해고통지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고통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는 해고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알려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실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등의 조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충분히 기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정적인 재정 보호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실업 수당에도 특정 혜택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리해고 실업급여의 장점 중 하나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그러나 해고실업수당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정리해고 실업급여는 임시 지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서면 해고 통지서

서면 해고 통지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근로기준법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의 수신을 고의로 거부한 경우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나요? 이는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및 목적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구두,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이루어진 알림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서면통고 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서면통고를 통해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의 목적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해고의 존재, 시기, 이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절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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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거나 구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

근로계약 만료로 이직한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계약갱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6월 10일경에 그만둔다면 자진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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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고사유와 해고시점을 적어주세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해고통지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해고실업급여의 혜택과 한계

해고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서면 해고 통지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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