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채용과 해고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입니다.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급여의 상당 부분이 급여 등급과 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 기관 정규직 계약직은 급여 등급이 없습니다.
즉, 근속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는 정규직과 달리 정규직 계약직은 첫 달 급여만 계속 받습니다.
또한 정규직은 정해진 정년이 있지만 정규직 계약직은 채용 후 매년 재협상됩니다.
이때 해고당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을 고용해서 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하게 하지만 정년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의 단점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정규직과의 차이점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임금과 처우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차이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다.
대법원(2015년 10월 19일 판결 2013다1051)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된 근로자는 취업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무기간만을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용 및 해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구인공고를 검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의 사이트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다양한 분야의 정규직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국가연구기관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자체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채용에 대해 알아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과 이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휴일휴가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지원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해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과 일반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이 아니며, 동등한 가치의 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태도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 편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가 차등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등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과의 차이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만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이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