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청약은 낙찰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구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나 인프라에 지어진 주택의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부 모집기준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노부모를 돌보기, 다자녀를 둔 가구 등 일반 청약과 다른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하나이다.

즉, 투자보다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다만, 신청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조건을 살펴보면)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전원이 노숙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계비속, 즉 부모에서 자녀까지, 심지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성적표에 동일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동거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가입한 구독 계정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4회 이상 납부하고 600만원 이상의 저축액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며, 민간주택의 경우 보증금액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함).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본에는 기혼 또는 미혼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하려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6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주택은 최대 130%, 민간주택은 최대 160%까지 인정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약 650만~800만원 정도다.

다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되는 소득기준 및 청약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기준은 국가와 민간부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에 해당하면 먼저 물량의 50%를 할당하고, 130% 미만일 경우 확보된 물량의 20%로 일반 공급 요건을 충족한다.

후자는 먼저 130%와 160%를 기준으로 일반분류로 나누고, 소득이 160%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름) 단,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도 응모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후 결혼하여 팔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분양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므로, 과거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단지 내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나, 생애 첫 당첨의 경우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까다롭지만 최근 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판매 수량도 늘어나 당첨 확률도 소폭 높아졌다.

국민주택의 경우 20% 비율을 25%로 늘리고, 민간주택의 경우 공공·민간 토지 여부에 따라 15%, 7% 추가 할당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내집 마련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