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부터 1주택 보유자부터 다주택 보유자까지 24년간 부동산취득세.

1주택 보유자부터 다주택 보유자까지, 주택 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1주택 보유자부터 다주택 보유자까지 각기 다른 중세율로 적용되며,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에 오늘은 2024년에 적용될 부동산 취득세(1주택 중과세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까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율 1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 주택이 없는 사람이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 이는 취득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비싼 쪽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상관없이 주택금액 기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5억원 주택 구입시 : 취득세율 1% 적용, 취득세 500만원 또는 10억원 : 취득세율 3% 적용, 취득세 3천만원, 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 처음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원래 취득세는 5억 원이 됩니다.

1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200만원이 면제되므로 취득세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혜택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는 12억 원(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신고된 실거래가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고소득자도 가능)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집으로 이사하세요. 입주 및 실제 거주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 매입이 없습니다.

3년 이내에는 판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징수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취득세감면신청서, 모든등록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주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입니다.

주택이 2개 있는 경우 8%, 주택이 3개 이상인 경우 12%, 법인이 있는 경우 12%입니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귀하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귀하가 구매하는 두 번째 부동산에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업투자자의 경우 주택 취득 시 12%(실제 13.4%)가 적용되고,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에는 4%(4.6%)가 적용된다.

또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제가 1주택자로서 성남이나 용인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 현재 미조정 지역인 성남과 용인에는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계획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구제정책이 제시됐는데, 그 중 취득세 중과율 폐지도 그 중 하나다.

주택 2채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세율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구호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취득세 감면 방안은 2024년에 다시 추진된다고 하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부동산취득세(1주택부터 다주택까지)와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을 정리했다.

. 윤 정부는 정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득세 완화 등 주요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도 2024년에 다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집을 살 기회를 찾고 있다면 개정 여부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