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의 요점 정리
잇따른 전세 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집으로 전입할 때 이전 집에 받아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소멸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월세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를 살펴보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단독등기를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쇄도함에 따라 세입자 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기존 부동산에 해당 명령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은 임대인에 의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제3자에게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퇴거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에 채권을 갖고 있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계속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유지되고 주택점유가 지속되어야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기기재 시점부터 상환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이보다는 차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절차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접수와 심사 및 심리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 신청서부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 진행하려는 분들은 법원 민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거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접수 등의 절차를 마치기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끝났는지 확인 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