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증식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일찌감치 성공을 거두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오늘은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약조건, 금리, 대출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기존 ‘청소년우대청약적금’과의 차이점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란?
청약주거드림 청약계좌의 핵심(목적)은 청년들의 저축·청약·대출 혜택을 연계해 자산 증식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데 있다.
가입 조건과 대상은 물론 ‘청년’이다.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l 이자율 : 청약저축이자율 + 1.7%(최대 4.5%) l 소득공제 : 납부금액의 40%(연간 최대 300만원) l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과세 면제 (단, 근로소득은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은 연 2,600만원 이하)l 대출지원 : 청약 당시 매매가의 80% 대출%, 이자 최저 2.2%*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적용 : 결혼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0.2%p(자녀 기준), 하한은 1.5% * 1년 가입하시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하시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적금금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주택청약저축, 변액)+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
가입 후 1개월 이상부터 이율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무이자)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 프로모션에 언급된 ‘최대 4.5% 금리’는 2년부터 10년까지 적용되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8%를 유지합니다.
년도.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친화적 가입 적금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기존 청년우대 가입 적금과의 차이점입니다.
목표금액, 월 납입금액, 우대금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조건 중 대상이 완화됐다.
연소득도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무엇보다 기존에는 집이 없는 가장만 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집이 없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둘째, 월 납입금액도 100만원으로 확대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했다.
.셋째,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금리도 기존 대비 +0.2%p 인상되어 최대 4.5%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 성장 지원과 청년 주택 구입 측면에서 분위기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도 있다.
매매가의 80% 한도에 최저 2.2%까지 할 수 있는 대출은 실제로 서울 주택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년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 늦은 나이의 노인들도 있다.
30대, 40대 이상 중년층이 배제된 것이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면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