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세금 미과세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및 세금 면제2023년 최저임금제로 일한다면 받게 될 기본급과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을 정리해보자. 또한 내 은행계좌에 실제 금액이 얼마만큼 입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 460원 오른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으로 계산된다.

이보다 높은 임금으로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규정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규정

법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이며, 위험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합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내에 얼마나 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고,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수당 지급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먼저 초과근무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주당 법정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기로 합의합니다.

최저임금기준실제연봉

최저임금기준실제연봉

실질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후 직접 받는 실제 급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급 201만580원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고 실제 받는 금액은 179만9760원이다.

2023년 7월 기준 4대 보험료 및 간이근로소득세액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및 간이근로소득세액의 변동이나 부양가족 및 간이근로소득세액의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2023년 7월 현재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 소득 및 지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은 0.9에서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로 연장되거나, 야간근로 중에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등 추가임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추가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여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예 중 첫 번째입니다.

.임금이 시급 1만원이고, 정규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오후 0시, 초과근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금액

연봉 2,703,220원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2,396,070원이다.

2023년 7월 기준 4대 보험료 및 간이근로소득세액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및 간이근로소득세액의 변동이나 근로조건 등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생산직 근로자. 또한, 4대 보험금 공제시 기본급을 공제하는 기업의 경우, 위에서 계산한 2,396,070원보다 실제 금액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4대 보험료는 추후 연말에 정산되어 차감될 예정입니다.

해당 연도 또는 퇴직 시. 위에서 계산된 모든 금액의 기준은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최저임금제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에 합의한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시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법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기준실제연봉

실질임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한 후 직접 받는 실제 급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근과 휴일근무가 중복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근로로 연장되거나, 야간근로 중에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등 추가임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추가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