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는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배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정책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 및 공공 주택 중에서 내 집을 구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가 다르므로 나누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기관 추천, 노부모 지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분배되므로 각각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한도. 생애 처음으로 특별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시 근로자 대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면 최종 선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소득 가구인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이중소득 가구의 가계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평균이 100% 미만이면 선정되고, 이중소득 가구의 경우 총액이 120% 미만이면 선정되므로 주로 젊은이, 노인, 1인 가구가 수요합니다.
부동산은 결혼 여부, 자녀, 월급 기준, 자산 규모에 따라 제공되며 모든 부동산에는 월평균 소득 +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전체 수량을 고려할 때 지역 우선 순위로 선정되며 경쟁률이 높을 경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특별 공급 조건 소득 제한은 매월 받는 금액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5년 이상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최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의 130%이고, 최저 근로자 유형과 자영업자 유형은 노동세와 소득세를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1차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제한과 자산기준은 다소 모호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은 3,496만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4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6,200만원, 4인 가구는 7,000만원이며, 매년 업데이트 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제한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이 없는 가구주여야 하며, 처음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부동산을 신청해야 할지 비교합니다.
셋째, 자산에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예외이므로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따라 유형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방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