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기준을 확인하세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일반 공급과 별도로 공급을 할당하고, 경쟁하지 않고 또 다른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좀 더 완화된 자격으로 개편되었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점수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세부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태아, 입양자녀 등 직계비속이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당초 미성년 자녀 3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신청을 허용합니다.

끝났습니다.

또한, 다른 공급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매매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또는 공공 유틸리티 기관에 따라 소득 및 자산이 특정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계좌는 6개월 이상의 청약기간과 함께 지역보증금 85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300원, 광역시는 250원, 그 외 시·군은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은 별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당첨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급 대회의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 3~4명까지 최대 15점, 40점, 한부모가족 또는 3세대 이상은 각 5점씩 부여하며, 노숙 기간,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 및 가입 계정 가입 기간은 각각 최대 10년입니다.

채점항목은 20점, 15점, 5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 중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계좌 청약기간 6개월 경과, 납부횟수 6회 이상, 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은 건축 및 토지 합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780만원 미만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위 소득자산이 1인의 경우 최대 10%, 2인의 경우 최대 20%를 합산하여 완화된 비율로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 선정 방식으로는 소득 120% 미만, 맞벌이 소득 130% 미만인 자에게 공급량의 90%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위 분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수량은 단독소득 130%, 맞벌이 200% 이내인 분을 해당 지역 거주자와의 경쟁을 통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된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과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 위 점수를 충족하려면 채점 항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충족하고 오늘의 콘텐츠를 참조하여 향후 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