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전략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증여세율, 세금절감 방안에 대해 알아보세요증여세 면제 한도미성년자에게 증여증여세 계산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게,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등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가족 구성원 간에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분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형제 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00만원,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아들과 딸은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은 본인보다 세대가 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공제

이는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저혼율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4년간 직계존비속에 대한 1억원 추가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5천만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가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경우 2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증여세 납부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상자 및 납세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증여세 납세자가 다릅니다.

수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화 등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할 때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공제는 기존의 직계존비속 한도와 병행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과 1억 원의 추가공제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과 결혼/출산 추가공제는 두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최대 3억 원의 무상증여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한 새로운 공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기존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에 더해 신혼부부는 1억 원의 추가 과세 한도를 적용받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혼자 결혼하지 않는다.

부부가 부모로부터 개별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보편적 공제 한도

1.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6억원 이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40년 했다면 최대 24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총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액에 합산되므로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5억원 또는 3억원을 증여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자진 신고에 따른 유형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돈이나 재산을 저축하여 나누어주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엄마 아빠가 잘 모아서 나중에 물려줄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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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계좌에 저축이나 투자를 한 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려주면 이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새해 용돈을 거기에 저축하라고 권해요. 자녀 계좌에 주식 투자를 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은 증여세가 없는 자녀의 재산으로 분류돼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면제합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및 출산 공제

이는 2024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등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르면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양도하면 1억원 한도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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