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결정 지침(제19751030, 경기145515721)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많은 측면이 다릅니다. 5인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부입니다.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아보아야 하고, 고용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준수해야 할 범위를…